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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사업자 제도 도입 시 韓, 글로벌 1위 자율주행 국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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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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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주행사업자 제도 도입 시 韓, 글로벌 1위 자율주행 국가 가능quot;

한국공학한림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25년 자율주행 포럼에서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장이 주행사업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공학한림원 제공. 2025.03.14.

"주행사업자DSP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빌리티 역량을 모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공학한림원이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2025년 자율주행 포럼에서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장은 "한국은 자동차 생산과 도로 인프라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몇 안되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행사업자는 별도의 관제 센터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 최적화와 검증을 담당하는 주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자동차 제조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주행사업자 제도 부재로 국내에선 자율주행 차량을 관제하고 주행에 개입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응급 상황에선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율주행차는 그렇지 못하게 프로그래밍돼 있다"며 "주행 상황에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주행사업자가 도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구글 웨이모는 별도의 관제 센터를 갖추고 이와 같은 주행사업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주행사업자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자로 자동차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동통신사, 운송회사, 건설사 등이 주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이날 이어진 좌담에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운용 중인 업체 및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초청돼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공학한림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25년 자율주행 포럼에서 자율주행 관련 업체 및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한국공학한림원 제공. 2025.03.14.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와 승객을 잇는 운송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일단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주행사업자로서 필요한 "실시간 관제나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행사업자 제도가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 감독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상용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프라와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술 개발과 운영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며 주행사업자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한 앞으로 다수의 주행사업자가 나오게 될 것에 대비해 관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혜정 삼성물산 부사장은 "사용자의 공간 경험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며 아파트 내에 자율주행 주차장을 만들려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수진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장은 주행사업자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차량제조사와 주행사업자, 운수사업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주행사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져야하는 법적인 책임을 떠안으면서 동시에 영세 운수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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