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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기대선 출마 못할 수도? "선거법 5월 내 확정판결 가능"[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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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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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났을 경우에 3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져서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20일"이라며 "보통 상고장은 재판을 끌 의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내는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항소 이유서를 냈거나 항소장을 낼 때 꼭 마지막 날 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27일은 꼼수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 주어진 시간이고 그것을 앞당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냥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는 것 외에는 법상 보장된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달 가까이는 대법원의 시간이다.대법원이 마음 먹으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모든 사건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사람이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우선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에 지금 쌓여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이 1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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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렇다면 27일 외에는 대법원이 앞당기면 한 달 내에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묘하게 조기대선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2개월 내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처신을 잘 하고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 대선에 나올 경우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2심까지 유죄가 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출마자 자체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유죄가 날 경우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심 최종심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다시 대선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대선에서 거짓말로서 국민의 표를 훔쳐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을 또다시 대선을 치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표의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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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게 되시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수사기관의 편의성과 국민의 인권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더 우선시할 거냐의 문제"라며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고 그게 헌법 정신에 맞다. 대통령도 재판에 임하게 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보석 제도에도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인신 구속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석방을 명령했는데 검사의 판단으로 즉시항고한다고 석방이 되지 않고 그 효력이 정지된다면 우리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취소신청는 연간 23~2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아직까지 위헌여부를 묻는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논리의 맥락이 같은 것"이라며 "일단은 석방하고 항고를 통해서 다투려면 다툴 수 있지만 검사가 즉시 항고함으로써 아예 석방의 효력을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헌 날 게 뻔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보통항고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너무 적다. 상급 법원에서 인권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다시 법원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고 했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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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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