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이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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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 해명돼야"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적법 기한 내에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1월26일 오후 7시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소는 그 이전인 1월26일 오후 6시52분경에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쯤 체포됐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
이후 17일 오후 5시4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19일 오전 2시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반환되면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시간33시간7분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7분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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