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이 해명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공수처장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이 해명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2 16:14

본문

"형사소송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 해명돼야"
공수처장 quot;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이 해명해야quot;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적법 기한 내에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1월26일 오후 7시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소는 그 이전인 1월26일 오후 6시52분경에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쯤 체포됐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

이후 17일 오후 5시4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19일 오전 2시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반환되면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시간33시간7분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7분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28
어제
1,460
최대
3,806
전체
943,9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