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민주당,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 갖고 尹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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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민주당,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 갖고 尹 파면 촉구](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a/2025/03/14/7180067_high.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민석왼쪽, 전현희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에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신천지의힘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건의 줄 거부권을 행사해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을 넘는다"며 "일방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의 명태균법 거부권 행사는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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