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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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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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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헌법상 명확성·비례의 원칙 훼손"
검찰 향해 "조직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amp;quot;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amp;quo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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