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체포…"대공 혐의점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경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조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로고[뉴스핌DB] |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본부도 일부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해 특별한 대공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도구 사용하는 코끼리…"호스로 샤워하고 구경하며 장난치고" 24.11.11
- 다음글美 레이더·미사일 공급에 흔들리는 FA-50 수출…"레이더 국산화 필요" [... 24.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