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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 불법 구속이야말로 내란죄…공수처장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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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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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위법 수사 배경도 밝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왕=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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