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尹 탄핵심판 각하해야…공수처 즉시 해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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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시 해체하는 법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사기탄핵 의회독재로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공범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핵심 관계자들, 특정 정치 검사들, 그로 인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이른바 내란몰이 정치공작 특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결정 △윤 대통령 내란공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공수처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다.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며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듀프로세스due process of law·적법절차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원칙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됐다"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대통령 한 명의 광풍 같은 탄핵, 내란죄의 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 개개인, 즉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 "너무 늦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근본적으로 적법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 좀 더 평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전날인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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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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