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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조작과 허위의 시간 끝…내란몰이 음모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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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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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의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끝났다”며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의 내란 몰이가 우리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린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섰고, 꼼수와 편법은 거짓에 거짓을 더했다. 거대 야당에 회유된 홍장원과 곽종근의 왜곡 조작 증거가 등장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 이어지면서 내란 몰이는 정점으로 치달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전일 윤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 연합뉴스

아울러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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