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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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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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5.3.9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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