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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 금지…尹 탄핵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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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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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국회·여야 당사 주변 통제
‘비상설 부대’ 운영 방안도 검토
오늘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 금지…尹 탄핵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학교 11곳 휴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 헌재 상공에서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 유치원과 학교 11곳도 휴교한다.


13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드론을 활용한 테러와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헌재 앞 집회가 과열되면서 헌재 반경 1km 이내의 학교 11곳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휴교하기로 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국회와 여야 당사, 일부 언론사 주변을 차벽 등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극렬 지지자들의 분신 시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이 소화기와 소방포를 지참하도록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선 파출소 직원 등도 동원하는 ‘비상설 부대’ 운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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