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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선 안 될 역사…국회 봉쇄는 내란 45년 전 사진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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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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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판례와 역사도 있습니다. 국회 지하 1층에는 과거 전두환 씨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했던 계엄군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국회 봉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증거이자 역사의 기록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지하 1층엔 임시 의정원부터 현재 국회까지 106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걸려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은 국회 지하에 내려와 단전을 시도하고 이곳 지하 통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전씨가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봉쇄했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탱크에 가로 막혀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45년 전 내란의 순간을 국회는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당시 전씨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국회를 봉쇄한 모습은 외신에서도 중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 국회의원 42명이 국회에 들어가려다 무장병력에 저지당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경남/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 국회를 불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을 증거하는 자료…역사적으로 국회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들은 모두 독재자로 평가…]

전씨의 내란죄 유죄 판결에는 국회를 봉쇄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전두환 씨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 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갔다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만이 가능한 만큼 국회 봉쇄 자체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질서유지라고 주장했는데 전씨 일당도 당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국회 출입 저지는 경비차원을 넘어서 국회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해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제공 5·18기념재단·국회 사무처]
[영상취재 이지수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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