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 다운계약…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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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취득·기준가격 비교해 차이 크면 과세당국·경찰 인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000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8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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