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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8번째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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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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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요소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로 늘어났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라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8개로 늘어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일반특검법1차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내란일반특검법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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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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