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여야 협의 재개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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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이에 따라 재개될지 주목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측이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 지시로 지도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왔던 만큼 이를 43%로 조정하면 노후 연금 소득이 줄어들게 되지만 세 가지 조건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 국민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신속히 타결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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