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경쟁에 쏟아지는 의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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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강에도 심의 1000건 밀려
병원들의 광고를 심의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새로 직원 1명을 뽑았다. 최근 심의를 받겠다는 병원들의 광고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보강했는데도 물량을 못 따라가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1000건이 밀려 있는데 언제 심의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다”면서 “병원들도 ‘도대체 언제 심의가 끝나느냐’고 재촉하는데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료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개원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개원이 늘며 광고도 덩달아 급증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법상 대한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광고 물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허위·과장 문구들도 많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7월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129곳이고, 이 중 80.6%104곳가 피부과중복 가능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가 작년 말 의료 광고 심의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소셜미디어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엔 심의를 안 받던 블로그 등 광고까지 심의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광고는 작년 12월 19일 322건에서 지난달 13일 718건으로 두 달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협회는 할 수 없이 최근 직원을 1명 충원해 5명이 심의에 매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하루에 50통씩 ‘언제 심의가 끝나느냐’ ‘얼마나 걸리냐’는 문의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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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
이렇게 ‘의료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개원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개원이 늘며 광고도 덩달아 급증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법상 대한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광고 물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허위·과장 문구들도 많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7월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129곳이고, 이 중 80.6%104곳가 피부과중복 가능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가 작년 말 의료 광고 심의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소셜미디어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엔 심의를 안 받던 블로그 등 광고까지 심의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광고는 작년 12월 19일 322건에서 지난달 13일 718건으로 두 달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협회는 할 수 없이 최근 직원을 1명 충원해 5명이 심의에 매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하루에 50통씩 ‘언제 심의가 끝나느냐’ ‘얼마나 걸리냐’는 문의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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