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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줄탄핵 내란죄 해당할 수 있다" 이재명 변호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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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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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헌법 시스템 깨는 건 尹보다 어리석은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제91조에 따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한 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다른 국무위원을 향한 ‘줄탄핵’도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적어도 이쪽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면서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 받는다고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줄탄핵을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김 변호사의 글은 SNS 계정에서 사라진 상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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