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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집권플랜 ?…민주 "대통령 -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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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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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후 알박기 인사 심각”

조기대선 염두 법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 임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내란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마냥 서두르나. 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고,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기관장 임기를 둘러싼 혼란이 재연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권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향해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 공무원 등은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며 사직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6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이 현실화하면 현재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기관장 자리를 입맛에 맞게 나눠 가지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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