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법주석서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는 기소 의미"…저자 "李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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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1 09:46 조회 9 댓글 0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늦춰질 가능성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조기 대선 변수 떠올라
헌법 제84조, 조기 대선 땐 내내 논란될 듯
장용근 교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 계속 돼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경우 선거 기간 내내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이 문구를 두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11일 밝혔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주석서는 이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훨씬 전인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취지로 발간했다. 장 교수는 당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주석서에 기술했다.
헌법주석서에 담긴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장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주석서를 썼을 당시에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소추는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만 봐도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 봐야 한다”며 “이미 소추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는 불가하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도 가능하다”며 “민주공화국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고도의 권력을 가질수록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는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6·3·3’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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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조기 대선 변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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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 교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 계속 돼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경우 선거 기간 내내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이 문구를 두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11일 밝혔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주석서는 이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훨씬 전인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취지로 발간했다. 장 교수는 당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주석서에 기술했다.
헌법주석서에 담긴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장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주석서를 썼을 당시에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소추는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만 봐도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 봐야 한다”며 “이미 소추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는 불가하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도 가능하다”며 “민주공화국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고도의 권력을 가질수록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는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6·3·3’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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