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내란 우두머리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엄중 책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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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례적 결정”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며 만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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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며 만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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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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