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미루기…오늘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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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처리 시한이 남아있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법안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와 명태균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권에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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