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관련기사]
▶ 故휘성 사망에 가요계 동료들 애도…"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더니…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 일요일 동대문 홈플러스#x22ef;고객 몰리며 라면 품절[현장]
▶ "이번엔 성공"#x22ef;HLB, 유한양행 이어 두 번째 홈런?
▶ 수원 일가족 사망 가장, 지인에 문자메시지…"빌려준 돈 못받아"
▶ 삼성전자 연봉킹 5년째 퇴직임원…"폭발성장·파격보상 실종"
▶ 제2의 티메프?…홈플러스, 두배 긴 대금 정산주기 변수
관련링크
- 이전글여야, 헌재 결정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전…거리 투쟁에 몰두 25.03.12
- 다음글우상호 "항고 포기 위법 위헌 아냐…심우정 탄핵 안 돼" 25.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