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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檢 향한 압박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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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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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처장 "석방돼 있는 만큼 법적판단 장애 없어"
- "즉시항고 없으면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 발생 우려"
- 檢 즉시항고 안하면 尹 봐주기 논란 더욱 거세질듯
대법 quot;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quot;…檢 향한 압박 거세질듯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즉시항고 시에도 그 자체로도 윤 대통령은 재수감되지 않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천 처장은 “과거 다른 세 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다”며 “즉시항고 불복과 신병문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시항고가 인용돼 구속취소 결정에 번복될 경우 윤 대통령의 신병 문제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 이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밝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옴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에 따라 정지시키게 되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밝혀온 바 있다.

그러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판단을 통해 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신병을 석방한 상태에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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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to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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