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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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또한 구속기간 계산 방법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이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면서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업무연락을 통해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그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풀려났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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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또한 구속기간 계산 방법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이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면서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업무연락을 통해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그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풀려났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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