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이번주면 8대 0, 넘기면 5대 3…문형배, 선고일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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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변호사 "이번 주 선고시 8대0 인용, 넘기면 5대3 각하"
"최상목의 조한창 임명, 묵시적 시간 지연 역할 있었을 것"
"칼럼 등의 각하 이론, 조한창-정형식 재판관 논리 보강 역할"
"문형배,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고 여전히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8대 0으로 인용되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주까지 선고가 되면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지 않다면 5대3까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관행과 업무 패턴들이 존속해온 게 사실"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임명한 조한창 재판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와 달리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근거리에 계속 일을 해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더 정치권과 더 밀접한 요청에 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계선보단 조한창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을 당시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상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변호사가 신문 칼럼 등의 형태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논리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등 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 이런 쪽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조한창, 정형식 등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 재판관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최근 평의를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을 검토 및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이 각하논리를 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주 선고시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다만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3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되도록 재판관 성향이라든가 과거 판결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조한창 재판관은 장인이 12.12쿠데타, 전두환 하나회 소속의 준장이었고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옥외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받아 유죄 판결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소추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형식주의, 법률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적 권한"이라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 서명날인 거부로 선고도 할 수 있고 해외출장으로 선고불능하여 선고하고 이런 판결문들이 있다"며 "반대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선고할 수도 있고 한 번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짧은 기일로, 그건 재판소장의 재량적인 기일지정권"이라고 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주 4월 4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며 "일부 재판관의 반대로 선고가 안 됐다는 등 국민들하고 국회나 적절하게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최상목의 조한창 임명, 묵시적 시간 지연 역할 있었을 것"
"칼럼 등의 각하 이론, 조한창-정형식 재판관 논리 보강 역할"
"문형배,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주까지 선고가 되면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지 않다면 5대3까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관행과 업무 패턴들이 존속해온 게 사실"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임명한 조한창 재판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와 달리 인수위에 참여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근거리에 계속 일을 해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더 정치권과 더 밀접한 요청에 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계선보단 조한창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을 당시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상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변호사가 신문 칼럼 등의 형태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논리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등 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 이런 쪽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조한창, 정형식 등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 재판관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최근 평의를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을 검토 및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이 각하논리를 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주 선고시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다만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3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되도록 재판관 성향이라든가 과거 판결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조한창 재판관은 장인이 12.12쿠데타, 전두환 하나회 소속의 준장이었고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옥외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받아 유죄 판결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소추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형식주의, 법률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적 권한"이라며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 서명날인 거부로 선고도 할 수 있고 해외출장으로 선고불능하여 선고하고 이런 판결문들이 있다"며 "반대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선고할 수도 있고 한 번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짧은 기일로, 그건 재판소장의 재량적인 기일지정권"이라고 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주 4월 4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며 "일부 재판관의 반대로 선고가 안 됐다는 등 국민들하고 국회나 적절하게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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