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류혁 "尹, 다시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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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기간 사유 아주 이례적
檢, 尹 아니어도 즉시항고 포기했을까 의구심
공수처 수사기록, 헌재에 증거 제출된 것 없어
헌재, 尹 공직 수행 정당한지 신속결정 해야
檢, 尹 아니어도 즉시항고 포기했을까 의구심
공수처 수사기록, 헌재에 증거 제출된 것 없어
헌재, 尹 공직 수행 정당한지 신속결정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 김현정gt;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또 헌재 심판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gt;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gt;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혁gt; 저도 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좀 아주 결정문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도 평소에 보던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좀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 김현정gt; 이례적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두 가지 사유를 법원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구속 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항상 지금까지는 일수로 계산을 해 왔어요.
◆ 류혁gt; 맞습니다.
◇ 김현정gt; 말하자면 오늘 오전 11시에 구속된 사람이나 밤 11시에 구속된 사람이나 그냥 하루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 마지막 날 열흘째 자정까지로 친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법원은 이번에는 시간으로 본 거죠?
◆ 류혁gt; 이게 뭐 단순한 관행이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보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과 관련돼 가지고 기록이 간 날로부터 온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날수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고 있는 물리적 해석에 의하거나 기존의 관행 그것에 의하거나 사실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그 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건 어차피 판단을 받아야 되고 법원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첫 번째 사유와 두 번째 사유를 합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유 구속 기간 검찰이 계산 잘못했어요, 이거는 아예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시고.
![[인터뷰] 류혁 quot;尹, 다시 구속될 수 있다quot;](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b/2025/03/10/202503100825482540_0.jpg)
◇ 김현정gt; 이렇게 되면 여태 날수로 계산해 가지고 구속돼 있던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너도 나도, 나도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 그거 다 해줘야 돼요?
◆ 류혁gt;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됐던가 하면서 그 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피고인들 그리고 수용자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 류혁gt; 예.
◇ 김현정gt; 그 공수처의 수사권 혼란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구속 취소 사유였는데 그거는 지금 류혁 전 감찰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해소하고 가지 않으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제기 일종의 트집 잡을 수도 있으니 해소하고 가자라는 게 지귀연 판사의 뜻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면 나는 못하겠으니 판단을 상급 법원이 해주시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상급법원으로 가는 건데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둔 채로 재판 가는 거예요?
◆ 류혁gt;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안에서 이 결정의 잘못됨 그리고 본인들 기소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만 통상적인 경우 피고인 이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웠을 때 과연 검찰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까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 검찰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석 그다음에 구속 집행정지 이런 사건에 대한 즉시 항고 때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존 태도와도 모순이 됩니다. 다만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안에서 어떻게든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경찰 조지호 청장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공수처에서 어차피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보낸 증거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본안에서 다투고 나중에 파면 결정, 탄핵 심판에 따른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지금까지 이 논란의 출발점은 다 대통령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대통령 신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사상의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법원에다가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구속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할 생각으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금까지 내린 결정이 검찰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 김현정gt; 만약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이셨다면 당연히 즉시 항고합니까? 이 상황에서?

◇ 김현정gt;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류혁gt; 그렇게 하고 어차피 생길 어떤 경우를 어떤 쪽을 택하더라도 부담은 다 있거든요.
◇ 김현정gt;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구속 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사가 생각을 했더라도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의 시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다른 구속 사유, 즉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또 신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점점, 등등을 고려해서 구속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 류혁gt;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구속 기간 도과라는 것은 신분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도과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뭐 신분을 어떤 경우에도 그건 석방이 맞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 류혁gt; 네.
◇ 김현정gt; 구속 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무리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도 풀어줘야 돼요?
◆ 류혁gt;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면서 구속 취소, 다른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주면서 직권으로 다른 영장을 발부할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건 이번 석방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데요.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 류혁gt; 저는 당연히 이번 결정 구속 취소라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뭐 단순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구속 취소된 구속 기간 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헌법재판, 탄핵심판 변론에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한 방어 헌재에서의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 변론 과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느냐라고 물으셨지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때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못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현정gt;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완전 별도 트랙이고.

◇ 김현정gt; 게다가 공수처에서 뭔가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증거가 거기서 나오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 류혁gt; 그렇죠. 그리고 또 구속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내가 헌재 변론을 참석하지 못했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 김현정gt; 그럴 수도 없으니까.
◆ 류혁gt; 그렇게, 근데 다 출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봐도 이거는 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지을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gt;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신데.
◆ 류혁gt; 네.
◇ 김현정gt; 혹시 선고 일자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는 조금 늦추면서 상황을 본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 류혁gt; 저는 그 두 가지 논의가 다, 두 가지 예측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속 취소로 인해 가지고.
◇ 김현정gt; 빨라질 수도 있어요?
◆ 류혁gt;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빨리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헌법적인 결단을 보여줍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만장일치 결론을 이 필요하니까 우리 좀 더 논의를 해서 전혀 차질 없는 하나라도 빈틈이 없는 그런 결론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이런 결론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빨리 선고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김현정gt; 전에 출연하셔서 탄핵 심판은 인용될 거다 그러셨죠?
◆ 류혁gt; 네.
◇ 김현정gt; 탄핵될 거다, 파면될 거다 이러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류혁gt; 저는 뭐 저도 텔레비전도 지켜봤고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이라든가 여러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봤는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 훨씬 중대한 사태인데 이런 경우에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고요. 이게 과연 이런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gt; 돌아오게 된다면 할 수 있는가?
◆ 류혁gt;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gt; 그것도 봐요?
◆ 류혁gt; 네, 그런 점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를 했고 이 사람을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지.
◇ 김현정gt; 그렇죠.
◆ 류혁gt;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gt; 8 대 0?
◆ 류혁gt; 8 대 0이 국민 여론의 더 이상의 분열이라든가 그 비판 여론을 어떤 쪽이든 간에 8 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 대 2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5 대 3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이 뭐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의문을. 지금 현재 뭐 사실 법조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비상사태로 인해서 법률 시스템에 의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마저도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사법기관 아닙니까?
◇ 김현정gt; 그럼요.
◆ 류혁gt;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b/2025/03/10/202503100829213007_0.jpg)
◆ 류혁gt;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뭐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과연 고심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 김현정gt; 고심 많이 한 것 같던데, 아니에요?
◆ 류혁gt;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속 기소하면서는 사실 고심 안 해도 될 구속 기소하면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균일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균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 거기서 회의해봤자 나오는 결론이라는 걸 뻔할 거거든요. 총장이 보좌하는 기관을 놓고 이게 뭐 거기서 데블스 에드버킷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세워서 치열하게 격론이 벌어졌을 것 같지도 않은데.
◇ 김현정gt; 그 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 류혁gt; 대검 회의라는 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해서 내려야 될 결론에 있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저는 어쨌든 간에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투고 향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이걸 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결론에 따른 것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네, 네.
◇ 김현정gt;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간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 류혁gt; 네,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기로 하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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