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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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전체회의 표결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야당 구성을 요구했다. 안조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이뤄졌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안조위 회의는 2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이후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열릴 본회의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표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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