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은 언제?…조기대선 향한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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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하고 대통령 선거가 언제쯤 열리게 될지 일정을 가늠하느라 분주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만큼이나 차후 치러질 대통령 궐위 선거 또한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며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대선의 첫 단추, 대선 일정 확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선거일 공고는 최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헌법제68조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제35조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예를 들어 파면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공고돼야만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기간 개시 등 필요한 세부 일정을 자연스레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로 가장 우세하게 꼽혀왔던 3월14일을 예로 들면, 최 대행은 5월4~13일 사이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이 각 당의 경선과 선거 운동 등을 고려해 주어진 기간을 꽉 채워 5월13일 대선을 치르겠다고 판단한다면, 최 대행은 3월24일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대행이 정해진 기간 안에서 대선 날짜 공고를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대선 날짜 공고 문제로 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다른 이슈를 묻어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여당은 석방된 윤 대통령,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 최대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선거 운동에 준하는 집회 등은 선거 실시의 사유파면 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이판사판’ ‘사생결단’ 분위기 속에 여권의 여론몰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여야 합의’ 운운하며 내란 특검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만 있는 최 대행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반대의 관측도 존재합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순간 대세는 기울기 때문에 최 대행 같은 영리한 사람이 공고일 지정과 같은 문제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선거일 공고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그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5월9일로 잠정 결정했음공고 시한 3월20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지정 안건은 다루지 않는 등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막판 대선 출마 고심 때문에 선거일 지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선일을 확정해 달라”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행은 결국 3월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일을 5월9일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물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가정에 가정을 더한 추측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재판 결론을 내놓기로 하면서 이번 주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따져봐야 할 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파면이 될지 말지도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파면한다 해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보다 더 뒤로 미루려고 할 수 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론을 내려 한 총리가 최 대행 대신 선거를 관리할 수도 있다”며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를 낳고 있는 터라, 윤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된다는 낭만적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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