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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상해 혐의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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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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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착륙 직전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제주발 항공기의 비상문을 224m 상공에서 열어 승객 15명에게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극심한 충격으로 트라우마,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비행기 탑승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항공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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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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