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대통령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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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사법실무관행을 무시한 결정
심우정 총장, 윤 기소할 때는 전국검사장회의 열더니 풀어줄 때는 왜 안 열었나?
정상적인 절차는, 법원의 구속취소→검찰 즉시항고→변호인 위헌심판 제청→헌재 결정
"윤석열 석방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것
심우정 총장, 윤 기소할 때는 전국검사장회의 열더니 풀어줄 때는 왜 안 열었나?
정상적인 절차는, 법원의 구속취소→검찰 즉시항고→변호인 위헌심판 제청→헌재 결정
"윤석열 석방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법원과 검찰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는 적절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며,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수십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결정입니다. 하필 초유의 일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첫 선례"라며,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항고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왜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윤석열에게 적용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해석을 넘어서 없는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되었다."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영장실질심사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형소법 201조의2, 적부심사기간은 시간때 단위로 빼주라고214조의2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실무도 이렇게 해왔고, 하고 있다. 일 단위로 빼주라고 한 법률문언을 시간 단위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니라 법률왜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고등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한 달여 뒤2월 20일로 잡았고, 또 두 번째 준비기일을 한 달 후3월 24일로 잡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풀어주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경솔하게 판단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대검은 공식 입장문에서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구속취소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전직 한 검찰총장은 "기소한 이후에는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기는 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렇다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를 했고,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온순하게 전폭 수용해서 자신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겁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지난달 퇴임는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막았다.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스스로 말하듯이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첫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면, 당연히 항고-재항고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피고인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수거대상 인사들이 피고인이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특정인그것도 검찰몸통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항고포기한 데서 보이는 편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윤석열 구속기소하기 전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를 열었으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할 때는 왜 참모들 의견만 듣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7일 간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린건 오해를 사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검찰의 즉시항고, 변호인의 위헌심판청구, 헌재의 결정 순서

전직 고등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절차는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위헌심판청구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심에서 시일이 급한 사건이면 최대한도로 빨리 결정 할 것이다. 고등법원이건 대법원이건 그것도 급하면 일주일 내에 다 하지 않겠느냐? 그건 법원 몫"이라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다. 앞으로 검찰이 인권옹호에 엄청난 역할을 할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걸 상급심의 판단도 받지 않고 수용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드문일입니다.
검찰은 2015년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개정이 논의될 때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별개라며 구속취소의 경우 즉시항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해 6월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현 민정수석은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여기에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에도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금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중검토는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이첩요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수사인력도 부족하고, 수사능력도 부족한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 이첩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니까 앞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는 없지만 설명자료에서 김재규 재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재규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목적 살인 내란수괴 미수 2가지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월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실제 이유는 구속기간 산정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전직 고등부장판사는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아니겠나"면서, "복잡하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도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진짜 고심한 것은 구속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검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였으니까 공범으로 수사권이 있고경찰에 대한 수사권, 윤 대통령은 공범이니까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면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으니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서 수사했는데 왜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언급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석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전직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늘 14일이 유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주 17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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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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