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석 불량 국힘, 미루기 신공 민주…동물국회 재판 1심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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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0 04:31 조회 8 댓글 0본문
선고 지연시켜 임기 마치려는 의원들 꼼수
국힘, 재판 불참 인원 5년 만에 8배 늘어나
민주당, 기일 12번 미뤄 재판부 경고 받아
![[단독] 출석 불량 국힘, 미루기 신공 민주…동물국회 재판 1심만 5년째](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i/2025/03/10/a7b2a07a-8882-4355-87a8-673cfa2ccfd6.jpg)
빠루쇠지렛대, 오함마대형 망치에 장도리까지. 2019년 4월 국회에선 살벌한 연장들이 총동원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저지하려다 양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산 초유의 사건.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틈만 나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불문 지체된 정의

9일 한국일보가 5년 2개월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남부지법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대표하는 두 정당 피고인들은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까지 34회 공판이 진행됐고 10일 35차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툭하면 피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 공판마다 출석해야 할 피고인 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불출석 평균 인원은 △2020년 1.33명공판 횟수 3차례 △2021년 1.28명7차례에서 △2022년 7.33명6차례 △2023년 11.2명10차례 △2024년 8.42명7차례으로 8배 이상 뛰었다. 특히 2022년 이후 출석 불량이 도드라진다. 불출석 피고인 수가 출석 피고인 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공판도 7차례17~19차·21차·25~27차나 됐다.
사유는 다양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2020년 21대 총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진행된 2차 공판에 불참했다. 지난해 11월엔 김성태 전 의원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력 정치인은 도주 우려가 희박한데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서 구인영장을 발부해 출석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효력이 적용되기 어려워 같은 절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34차 공판을 앞둔 민주당의 경우 출석률은 국민의힘보다는 양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판 기일 변경이 12회로 국민의힘2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 중 민주당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아 당일 연기된 재판도 4차례나 됐다. 특히 2차 공판2020년 11월 25일 이후엔 기일을 3차례나 미뤄 3차 공판이 6개월 뒤인 2021년 5월 26일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가 연기를 거듭하는 등 질질 끌지 말라는 취지의 공판준비명령서를 냈으나, 민주당 피고인들은 2023년 24차 공판 때도 다시 한번 3연속 미루기를 감행했다.

두 정당이 갖은 꼼수를 동원해 1심 선고를 최대한 미루려는 이유는 의원직 유지 및 정치생명 연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동폭행·공동상해를 비롯해 국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만 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 지연→진술 오염→다시 지연 악순환
재판이 느려질수록 진술 오염 등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이 때문에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올해 1월 열린 국민의힘 공판에 증인으로 선 당시 국회 경호실무자는 "의회 경호 담당관실에 의원님과 들어간 건 기억나는데, 빠루를 잡고 들어갔는지는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공판갱신절차이미 이뤄진 공판절차를 다시 밟는 것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심리가 더 늘어지기도 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두 재판부 역시 이미 3번이나 교체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행태를 두고 "죄를 짓고도 재판 결론만 늦게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판에 제동을 건 안 좋은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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