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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항명 박정훈 징역 3년 구형…朴 "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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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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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상관 명예훼손도… 엄벌 필요”
박 “잘못된 기소”… 내년 1월 9일 선고
사진=최현규 기자

군검찰이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기록을 민간에 이첩한 박정훈 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국군의 사명은 군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기본이 되고 이는 군사경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검찰 신문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군검찰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장관의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나. 검찰의 자의적인 입건이고 잘못된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에게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 순직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9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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