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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이상이면 해외 나갈 때 우선 출국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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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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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다자녀 가정은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다자녀 가산점도 확대된다.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김포·김해·제주 국제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출국 서비스를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사회적 기여자 등이 대상인데,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1명 이상 동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 이용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를 싸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자녀를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에 가점 1점을 주고 있다. 이를 2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신혼·출산 가구 대상인 ‘신혼·신생아II 유형’ 전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때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까지 올린다.

다자녀 가구들이 호텔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투숙할 수 있는 객실을 늘리고, 이들을 위한 ‘체크인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는 호텔에 등급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런 결혼 준비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인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국내 연구·개발Ramp;D 투자 비용의 1.3% 수준인 ‘에이지 테크고령자 대상 첨단 기술’ 관련 Ramp;D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6년간 3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련 분야에 투자할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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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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