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석방에 "검찰총장,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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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증폭됐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시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평의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을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구속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와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어서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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