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압박…"석방하면 국민배신", "불법감금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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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이틀째 숙고 중…내부 이견
민주, 헌재 파면 촉구…"결정 때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
민주, 헌재 파면 촉구…"결정 때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통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영장·구속에 관한 기소 시점 등 구속 취소 사유를 오히려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냈으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해 아직 석방 지휘 결정이 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이 대검 수뇌부 지휘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윤 대통령은 30분 정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석방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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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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