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52일 만에 석방…대통령 경호차량 타고 한남동 관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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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구치소를 떠나 관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귀환을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다.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탔던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부재 중에도 경호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던 만큼 향후 경호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대통령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은 석방되더라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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