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출소 절차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출소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08 17:23

본문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8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인신구속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재판부 인용 결정 이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미 2011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취소’는 ‘집행정지’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효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시간 산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쪽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곧장 관련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박찬대 “구속 취소 매우 이례적…석방한다면 엄중 책임 물을 것”
· “대만이 반도체 훔쳐갔다”는 트럼프 “한국도 약간” 첫 공식 언급
· ‘계엄은 정당’ 극우 주장 담은 다큐 퇴출됐다…홈페이지서도 삭제
· 법조계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사상 초유…탄핵 심판엔 영향 없을 것”
· 안국역·광화문·한남동···‘윤 구속 취소’ 후 주말, 곳곳 탄핵 찬반 집회
·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전쟁보다 혼란이 낫다”
· 이광재 “윤석열 탄핵 불복할 듯…사과할 기회 놓쳤다”
· [현장] 전투기 오폭 충격 여전한 포천 노곡리…주민들 “계속 훈련한다는데 불안”
·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경찰, 서천 ‘산책로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72
어제
1,460
최대
3,806
전체
944,3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