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석방 타당 결론…특수본, 즉시 항고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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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한 것을 두고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으로 결론을 짓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즉각 항고 포기, 석방 지휘를 지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할 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됩니다.
이번 대검 결정을 두고 특수본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검의 결정을 따라 경우가 많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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