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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성동 "대통령 석방 않고 질질 끌어…검찰 불법감금죄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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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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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결정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이 안된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대한 검찰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었다"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 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는 무리한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원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라는 것이다. 검찰은 누구 눈치를 살피느냐"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입만 열면 대통령에 승복하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이미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승복해야 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 몰이를 멈추길 바란다"며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전날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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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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