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검찰 왜 망설이나…尹 풀어주면 역사에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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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박희승 의원, 박 간사,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의원. 박범계 간사와 위원들은 지난 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다. 내란 수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점을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억한다"며 "1월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 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다. 그런데 심 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에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사건과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말에 "석방을 하게 되면 구속이 적절한지를 두고 다퉈야 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대상이 없어진 상태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물음에 "법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며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석방과 즉시항고를 동시에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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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2025.03.07. |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에는 석방과 즉시항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석방된다. 반면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난 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검찰이 위헌논란이 있는 즉시항고 대신 보통항고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11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형사소송법 97조3항에 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다만 구속취소 사건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행법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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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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