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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검찰 왜 망설이나…尹 풀어주면 역사에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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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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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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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박희승 의원, 박 간사,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의원. 박범계 간사와 위원들은 지난 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향해 "직을 걸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다. 내란 수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점을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억한다"며 "1월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 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다. 그런데 심 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에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사건과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말에 "석방을 하게 되면 구속이 적절한지를 두고 다퉈야 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대상이 없어진 상태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물음에 "법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며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석방과 즉시항고를 동시에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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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2025.03.07.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구속기소된 점,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에는 석방과 즉시항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석방된다. 반면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난 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검찰이 위헌논란이 있는 즉시항고 대신 보통항고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11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형사소송법 97조3항에 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다만 구속취소 사건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행법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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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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