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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석방지휘·즉시항고 여부 놓고 이틀째 장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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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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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012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석방지휘 촉구

검찰, 尹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와 석방지휘를 놓고 이틀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반대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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