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대통령실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혀 환영"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관련기사]
▶ "식당서 전담 피우지 마" 말에 끓는 냄비 던진 남성, 경찰 추적중
▶ 노엘, 父 장제원 성폭력 의혹에 "모든 건 제자리로"
▶ 트럼프 "반도체법 폐지해야"…전문가들 "대미 투자 줄여야"
▶ 30대 후반의 남성 뻑가, 과즙세연 변호사에 항의·경고 메일 보냈다
▶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 취득세로 전환"
▶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놀란 대형마트#x22ef;"신선식품에 명운"
관련링크
- 이전글北 첫 조기경보기 정말 완성 단계일까?···진짜라면 군사적 의미는[이... 25.03.08
- 다음글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없어" 25.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