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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구속취소에 "검찰이 구속 시간 잘못 계산…고의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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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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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다’ 뜻 아니다… 검찰, 즉시 항고하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尹 구속취소에 quot;검찰이 구속 시간 잘못 계산…고의라고 봐야quot;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스1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돼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돼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쪼개질 우려가 있다”며 “헌재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소 제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때문”이라며 “이는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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