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탄핵? 민주당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않으면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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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가 위법했고,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을 보류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으나 8일 아침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내란 수사로 그나마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서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다시 검찰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항고하라”고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또 다시 검찰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의 일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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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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