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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통과될 듯…여야 등 돌렸지만, 감세엔 손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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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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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야 견해가 같은 부분부터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본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여야가 ‘감세 경쟁’에 뛰어든 결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한겨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자 일단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 한도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5억원→10억원과 민주당5억원→8억원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조세소위에서 절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거둬들인 만큼 상임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일단 여야 지도부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대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기재위는 소집하지 않고 밖에다 연기만 피우고 있으니 진의가 뭔지 헷갈린다”고 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반대론’이 돌출할 수 있다는 건 변수다. 민주당 안에는 공제 한도 확대현행 5억원→10억원에는 공감하면서도 ‘폐지는 과하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당 지도부가 ‘폐지’에 무게를 실을 경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판에 무분별한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또 다른 기재위원은 “차기 정부는 세수 감소로 살림을 끌어가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가 곧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을 텐데 내용을 본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이번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3월 국회 본회의를 13일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 증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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