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됐으니 우리도 구속취소 가능?"…수감자 가족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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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교도소 수감자 가족 등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체포 시간을 따져보고 구속취소 소송을 할 수 있겠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하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구속 취소 신청 예약이 쏟아지겠다”, “잡범들한테 적용 안 된다고 해도 그 잡범들한테 시달릴 거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지. 선례 만들었는데 앞으로 초분 단위로 계산 안 하면 윤석열만 특혜인 거 인정하는 셈”, “누구 때문에 가만히 있던 법원 직원들만 민원 폭탄 받겠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례가 하나 생긴 거니 해볼 만할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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