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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또 쓰러져 사망…국방부 "아직 체력이 단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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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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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들이 구보 훈련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무리한 구보는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또 쓰러져 사망…국방부 quot;아직 체력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quot;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2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남 함안군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6시쯤 숨졌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했다. 이날 뜀걸음은 군 간부 통솔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 중이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오전 8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A이병이 아침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이병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부대는 혹서기 규정을 적용해 낮 무더위를 피해 아침 시간에 체력 단련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병들이 구보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하면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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