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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퇴진 촛불행동 고발…불법모금 의혹 31억 용처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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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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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촛불전환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4. livertrent@newsis.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여러 집회를 진행하며 적법 절차 없이 31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일 언론에 공지를 보내 "전날 촛불행동의 불법 기부금 31억원 모집 혐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면서 재원 마련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회원의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중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법 모집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목적과 모집금품 종류, 모집목표액 등을 1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촛불행동은 2022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종로경찰서는 올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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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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