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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입 대선 변수로…與 밀착-절연 딜레마, 野 헌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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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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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입 대선 변수로…與 밀착-절연 딜레마, 野 헌재 영향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정치권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론 향배에 따라선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여론전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상태에서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직전 대통령이 대선에 적극 관여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탄핵심판과 체포·구속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윤 대통령의 입이 대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국힘 尹 석방 환영…"수사 문제 많아" 여론전 채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를 장시간 숙고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도 최종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맹비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잘된 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성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건 헌재 결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최후의 인권 옹호기관으로 그 역할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선 안 된다. 즉시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혹 민주 "검찰이 산수 잘못했지만 헌정질서 파괴 명백"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차상 흠결이 구속취소로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尹 석방-조기대선 시나리오 유불리는…보수층 밀착-절연 딜레마

정치권은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윤 대통령 석방 및 조기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 후 관저와 옥중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온 윤 대통령 성정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보수 표심을 겨냥해 윤 대통령 옹호에 적극적이던 여권 후보들은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던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소극적 모습으로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조기대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에는 유리하더라도 중도층의 반감을 불식하긴 힘들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여권 후보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 공과 및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집중 추궁하며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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