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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구속취소, 대한민국 법치·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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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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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quot;尹 구속취소, 대한민국 법치·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quot;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수호 기관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항고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서 엄격하게 체포와 구속 기간을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한다면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구치소 방문 계획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찾아뵐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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